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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8 2019고단1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성덕면 고현길 고현삼거리를 만경 방면에서 남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67.8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85세) 운전의 D MIDAS PLUS 11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4. 03:09경 익산시 E에 있는 F 병원 내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증’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