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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2. 20.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세경할인마트 앞 도로를 세경할인마트 입구 방면에서 휴먼시아 1차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강원떡집 방향에서 세경할인마트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0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2012. 12. 21. 10:15경 춘천시 D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검안 및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