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는 약사이다.
원고
배우자인 D은 이 사건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D은 2014. 1. 18. 17:14 무렵 이 사건 약국을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기모타민정(소염제), 덴스민캡슐(잇몸약), 광동쌍화탕(피로회복제,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근거 법령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금지 약사법 제44조 제1항 업무정지 약사법 제76조 제3항, 구 약사법 시행규칙(2015. 1. 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0조 [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1호 과징금 약사법 제81조, 구 약사법 시행령(2014. 9. 11. 대통령령 제25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34조
다. 피고는 2014. 7. 7. 약국개설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사 자격이 없는 D이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근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7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팜파라치가 원고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동영상은 초상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법하고, 의도적으로 종업원인 D만을 촬영하고 D 뒤쪽의 조제실을 촬영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사전에 종업원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