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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구합210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는 약사이다.

원고

배우자인 D은 이 사건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D은 2014. 1. 18. 17:14 무렵 이 사건 약국을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기모타민정(소염제), 덴스민캡슐(잇몸약), 광동쌍화탕(피로회복제,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7. 약국개설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사 자격이 없는 D이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근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7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팜파라치가 원고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동영상은 초상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법하고, 의도적으로 종업원인 D만을 촬영하고 D 뒤쪽의 조제실을 촬영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사전에 종업원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