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5 2014고단9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경 구미시 B에 있는 C노래광장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업주와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같은 날 05:18경 구미시 D에 있는 구미경찰서 E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F에게 “이 씹할 놈아, 나이 얼마나 먹었냐 이 새끼야, 내가 죄를 지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친 후 손으로 F의 오른 팔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 F(57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하박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힌 점, 피해자의 미합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