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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3가합5348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55,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7.부터 2014.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A'라는 상호로 안료가공 수출업을 하던 B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오던 중, 2012. 5. 14.경 B으로부터 미화 202,236달러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았다.

송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제한 때문에 당사의 계좌를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주로 다음과 같은 중간 계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행명 : 한국 우리은행 은행 주소 : 서울, 불광동 지점 계좌 이름 : C 회사 주소 : 대한민국,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12-383 계좌번호 : D 스위프트 코드 - HVBKKRSEXXX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B이 청구한 위 물품대금을 국제 송금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는데,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 해커는 2012. 8. 13.경 B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여 원고에게 ‘CHANGE OF ACCOUNT NOTIFICATION'(계좌번호 변경 통지문)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수령은행 정보 : 한국 우리은행 불광동 지점 갈현동 12-383, 1층 서울, 워싱턴 98005 수령인 : D A #2 김해시 E 송금은행정보 : PO 6338 잔액 지급을 위하여

다. 원고는 B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 당하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2012. 8. 14.경 수취은행, 수취계좌번호를 위 이메일의 내용대로 기재하여 미국의 해리티지 은행에 미화 101,118달러의 국제 송금을 의뢰하였는데, 다만 수령인의 성명과 주소에 관하여는 B에 관한 기존의 정보를 그대로 기재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위 해리티지 은행으로부터 원고 작성의 위 국제송금전문을 수령한 후 2012. 8. 16.경 피고 은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