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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161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22:00경 피고인의 집인 대전 대덕구 D아파트 101동 105호 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책상을 거실에서 컴퓨터를 놓고 사용하는 책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지면서 자신의 어머니(피고인의 이혼한 전처)에게 전화를 걸자, “엄마가 집에 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에 ‘엄마를 죽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모두 죽이겠다.’는 취지로 자주 말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망치, 후라이펜, 발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엄마가 집에 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일상적인 피고인의 협박이나 폭행에 노출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또다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다면 미필적이나마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