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777 | 부가 | 1998-09-12
국심1998서0777 (1998.09.12)
부가
기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대금은 개인어음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좌수표, 일반어음(은행도어음) 및 계좌이체에 의해 결제를 하여 이를 장부에 기장한 사실등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청구외 ○○의 진술서등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래한 정상거래분에 대한 물품대금을 개인어음으로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OO리 OOOOOO 소재 OO동산(교주 : OOO) 계열기업인 주식회사 OOO유통(이하 “OOO유통”이라 한다)외 7개업체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OO동산 지하에 매립은닉하고 있던 OOO유통의 개인어음(일명 문방구어음) 발행장부 및 어음발행 결제대금 관련 비밀장부를 발견, OO동산 계열기업들이 1991년~1995년기간중 주식회사 OO레코드등 147개업체로부터 23,336,276,118원상당의 제품(음반 등)을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매입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매출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 당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에서 “OO음반”이라는 상호로 음반제조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1992.1.30~1992.10.13기간중 OO동산측이 발행한 개인어음 210,000,000원 상당액을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금액상당의 음반을 OO동산계열사인 OOO유통, OOO레코드 주식회사, OO레코드주식회사(위 3사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19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7,999,980원, 19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090,890원을 1997.7.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위 처분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OO동산측으로부터 수취한 개인어음 210,000,000원 중 2,948,000원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07,052,000원(이하 “쟁점어음결제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1992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708,360원, 1992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1,968,720원을 각각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2 이의신청 및 1997.1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어음결제금액은 상호약정에 의거 음반제작선지원금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고, 음반제작선지원금은 그 성격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어음결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어음결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1992~1993년도중 청구외법인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33,494,500원은 약정에 의거 대물변제로 상계처리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어음결제금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특히 이 건 과세처분의 경우 거래자 일방의 자료나 진술만을 토대로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등의 경우 정상적으로 매입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결제는 당좌나 어음 또는 거래은행의 계좌에서 지급하고, 개인어음은 무자료 매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OOO유통의 대표이사 OOO와 경리부장 OOO이 1997.2.11 연서로 작성한 확인서와 개인어음 비밀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어음결제금액이 순수한 자금거래(음반제작선지원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으로 매입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결제는 현금, 당좌수표, 은행도어음 또는 거래은행의 계좌에서 이체 지급되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1992년과 1993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은 장부에 현금등에 의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기장처리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어음결제금액에서 제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대물변제로 상계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이 건의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과세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어음결제금액 상당액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어음결제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무자료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의 OO동산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OO동산측의 개인어음발행 및 대금결제 관련 비밀장부에 OO동산계열사인 청구외법인등이 주식회사 OO레코드등 147개업체로부터 23,336,276,118원상당의 제품을 개인어음을 발행 결제하는 방법으로 무자료매입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채 매출한 사실과 OO동산계열사 총괄관리인인 OOO유통 대표이사 OOO와 경리부장 OOO등이 위와 같은 개인어음 발행 및 무자료매입(매출) 사실을 연명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1991.11.11~1993.5.31기간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에서 “OO음반”이라는 상호로 음반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외법인등으로부터 1992.1.30~1992.10.13기간중 개인어음 210,000,000원을 수취 결제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2.1.30~1992.10.13기간중 쟁점어음결제금액 상당액의 음반을 청구외법인등에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음반제작 선지원금 명목으로 쟁점어음 결제금액상당의 개인어음을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어음결제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위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다 하더라도 같은기간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한 33,494,500원은 이를 쟁점어음결제금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외법인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분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결제는 당좌수표나 일반어음(은행도어음) 또는 거래은행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개인어음(일명 문방구어음)은 무자료매입 물품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등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되었고, OO동산계열사 총괄관리인이며 OOO유통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등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어음결제금액 상당액의 개인어음을 자금거래(음반제작 선지원금)에 의해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둘째, 설령 쟁점어음결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33,494,500원을 쟁점어음결제금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대금은 개인어음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좌수표, 일반어음(은행도어음) 및 계좌이체에 의해 결제를 하여 이를 장부에 기장한 사실등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청구외 OOO의 진술서등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래한 정상거래분에 대한 물품대금을 개인어음으로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셋째, 이 건의 경우 OO동산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OO동산 측의 비밀장부등에 의거 OO동산계열사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거래일자, 대금결제일 등 비밀장부를 하나 하나 대조·확인하여 매입누락액등을 다시 확인하였으므로 본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모두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