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래 단계에서 비거주자와 거래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9-04
[법령질의서]제목
국내거래 단계에서 비거주자와 거래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국내거래 단계에서 비거주자와 거래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1. 국내 제조자 B사는 미국 A사(비거주자)와 물품판매 계약 후 미국 A사가 지정한 국내창고에 물품 반입 -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지급 완료
2. 미국 A사는 국내 B사로부터 인도받은 물품을 국내 C사에게 판매 -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 받음
3. 국내 C사는 미국 A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해외에 수출함
※ 미국 A사와 국내 B사와의 물품계약에는 물품을 국내 C사로 인도하라는 내용 없음 (즉 각각의 별개 계약)
□ 질의사항
ㅇ 상기와 같은 거래 시
1. 국내 C사는 수출자를 C사, 제조자를 국내 B사로 하여 수출신고하고 국내 B사가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거주자와 기납증이나 기납분증을 영수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9-0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해외 A사가 국내 제조자 B사로 부터 물품을 구매(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지급)하여 국내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국내 C사에게 판매(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영수)하고 국내 C사가 동 물품을 해외에 수출한 경우, 국내 B사가 수출신고필증상에 제조자로서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가능함. 한편, 상기 거래와 같은 경우 해외 A사와 국내 B․C사간의 국내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납증과 기납분증의 발급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