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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08 2018고단39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용신고가삼거리 쪽에서 용하공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신호위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적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기는 하다.

그러나 보험처리와 별도로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2002.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