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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2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F에 있는 ‘G’ 게임장의 업주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주간에 카운터에서 수익금 관리, 환전안내 등 전반적인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야간에 카운터에서 수익금 관리, 환전 안내 등 전반적인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 역할분담을 정한 후 우연한 기회에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사행성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결과물을 게임장 밖에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8.경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게임장에서 특별한 조작 없이 자동진행 장치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화면에 나오는 카드배열 결과에 따라 최고 1,0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춘하추동’과 ‘모나리자’라는 카드게임기 총 53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로부터 3만 원씩을 받고 30,000점을 게임기에 입력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돈을 게임장 밖에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신고인의 게임 진행에 대한, 게임장의 사행행위 관련성, 게임 진행 방법에 대한, 손님들이 사용한 CD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된 영업장부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