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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945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101동 1002호에 거주하며, 의류를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E를 운영하는 자이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종합소득세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출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8. 셔츠 353점(한화 9,796,545원)을 일본 거래처인 F(브랜드명 G)로 수출하기 위하여 서울시 성북구 H에 있는 운송대행 회사인 I(대표 J)을 통해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선적하였으나, 위 셔츠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의류 및 패션악세사리 20,175점(한화 300,965,695원 상당)을 I을 통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27. 일본 K로 밀수출한 관련대금 한화 6,493,709원 상당을 L가 일본 내에서 운영하는 업체(M CO LTD 등)의 계좌로 2013. 2. 12., 2013. 2. 26. 2회에 걸쳐 대체송금하게 한 후, 사후에 I을 통해 현금으로 영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2. 5.부터 2013. 8. 5.까지 총 23회에 걸쳐 밀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한화 258,827,998원을 M(M CO LTD.) 계좌로 대체송금하게 한 후, 사후에 I을 통해 현금으로 영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관세법 제269조의 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