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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9 2012고정223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I.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관련 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9.경 피고인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피해자 오토데스크 아이앤씨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06' 프로그램, 피해자 애질런트 테크놀로지스 아이엔씨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ADS2009U1' 프로그램의 각 복제본을 피해자들에게 사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ㆍ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II.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 5대 중 1대에 위 ‘AutoCAD 2006’ 프로그램이, 2대에 위 ‘ADS2009U1’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피고인 B이 직접 위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직원들에게 이를 지시하여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비록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D이 2012. 10. 9. 피고인 회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위 프로그램들은 피고인 회사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제공한 프로그램입니다’라는 부동문자의 기재가 있는 진술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경황이 없어 단순히 피고인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