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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6고단2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22:3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덕풍동 하 남문화예술회관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한솔 솔 파크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