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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나1698

중개보수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21행의 “각자”를 “각각”으로, “공의”를 “고의”로 각 고친다.

나. 추가판단 피고들은, 원고와의 사이에 중개보수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중개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약관법 제4조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약관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이란, 계약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개별약정과 약관의 규정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약정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앞선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합의서가 같은 날인 2015. 10. 3. 작성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중개보수에 관한 제7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