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고정116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건물 10 층에 있던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 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7. 7.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930,6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편철된 D의 처벌 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