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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5 2018고단219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9. 경 서울 강서구 B 빌딩 건물 및 토지를 C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을 모친 D 명의로 명의 신탁하기로 하고, 2013. 9. 16.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772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위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위 D 명의로 2013.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 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ㆍ 탈세 ㆍ 탈법행위 등 반 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 신탁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거래 가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