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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29 2015가단160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2016. 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9. 2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