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1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0.부터 2013. 7. 28.까지 근로한 근로자인 피해자 D에 대한 퇴직금 8,949,22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689,000원, 위 D이 2013. 8. 12. 다시 입사하여 같은 해 11. 2.까지 근로하였으나 2013년 10월분 임금 2,965,000원, 2013년 11월분 임금 197,000원 등 총 합계 14,800,2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