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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24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노선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한강대로 서울역환승센터 4번정류장 앞 도로를 염천교 방면에서 용산 방향으로 약 시속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45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4. 12:2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전두엽 측두엽 뇌간 내 다발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사고장소는 왕복 21차로 중 11차로에 위치한 중앙버스전용차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가 나타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또한,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법리 및 판단

가.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