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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7노8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