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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2.15 2018고단992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 피고인 E를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 A, B, C, D 및 N은 심야에 단속하기 어려운 야산 등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와 N은 도박장소를 섭외하고, 도박꾼들을 모집하는 속칭 하우스장 역할, 피고인 B은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소 인근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 피고인 C, D는 도박 참가자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일명 총잡이 역할 및 커피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 D 및 N은 공모에 따라 2018. 3. 24. 00:30경부터 02:40경까지 전남 무안군 O 펜션에서 G 등 20여 명의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도박 참가자들 중 총잡이가 먼저 1개의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2개의 패 중 마음에 드는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으로 숫자 10, 20을 맞추고 나머지 2장으로 미리 정한 순위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건 돈의 일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및 N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E, G, H, I, J, K, L, M의 도박 피고인 E, G, H, I, J, K, L, M은 P, Q 등과 함께 2018. 3. 24. 00:30경부터 02:40경까지 전남 무안군 O 펜션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도박 참가자들 중 총잡이가 먼저 1개의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도박 참가자들이 각자 나머지 2개의 패 중 마음에 드는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건 다음 화투 5장 중 3장으로 숫자 10, 20을 맞추고 나머지 2장으로 미리 정한 순위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