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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15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2년, 제 2원 심: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원 심판 결의 죄와 제 2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모두는 그대로 유죄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도 및 주거 침입 7회, 절도 미수 및 주거 침입 1회, 절도 미수 1회이고, 총 피해액은 5,707여만 원에 달한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특가 법위반( 절도 )으로 2008년 및 2010년 각 징역 1년 6월, 2014년 징역 10월, 절도 및 주거 침입으로 2006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7년 주거 침입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고, 그 외 수차례 이종 벌금형의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2014. 9. 16. 형 집행을 마친 절도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서 재범하였다.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