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599,830원(가산세 포함), 2007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6.부터 2008. 12. 31.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광고료 수익이 발생하자 2007. 3. 15. 공동대표이사인 C와 사이에 ‘C가 원고에게 매월 2,000여 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만 원은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및 소득세 C가 책임진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007년 230,526,696원, 2008년 278,084,056원을 지급하였으나 과세관청에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599,830원,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 11,659,98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521,730원,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13,652,17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 및 2008년 당시 근로소득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종합소득에 대한 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7년이 아니라, 제3호에 의한 5년이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