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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5 2017가단655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트럭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지입하면 운송업무를 통해 일정 매출과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피고 직원 B의 허위 제안에 따라 2014. 10. 23. 함코트럭을 63,000,000원에 매수하여 피고에게 지입하였다.

그러나 피고 측의 약속과 달리 수익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B는 원고에게 ‘함코트럭을 매도하고 새로 메가트럭을 매수할 것’을 재차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 말경 함코트럭을 35,000,000원에 매도하고 메가트럭을 79,000,000원에 매수하여 피고에게 지입하였다.

나. 2016. 2. 말경까지는 메가트럭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었지만, 일감이 떨어지자 B는 원고에게 ‘메가트럭을 처분하여 줄 테니 월급을 받으며 일하라.’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B의 제안에 따라 메가트럭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메가트럭을 운용하여 운송 수익을 얻다가 2017. 3. 8. 일방적으로 메가트럭의 영업용 번호판을 회수하였다.

다.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함코트럭과 관련하여, 수익 보장 약정을 지키지 아니한 데 따른 손해배상 또는 허위의 수익 보장 약정을 한 직원 B의 기망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② 메가트럭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회수하여 원고의 영업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③ 원고 소유인 메가트럭을 임의로 운용하여 운송 이득을 얻은 데 따른 부당이득금 15,840,000원[= 880,000원(= 동종 트럭 대여료 650,000원 지입차량 관리비 230,000원) × 18개월] 또는 동액 상당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함코트럭 관련 손해배상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