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공소 외 B, C, D 명 불상과 공모하여 공소 외 B은 중국 동포와 조선족 여성들을 유인하고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반도체 칩 판매 책, 공소 외 C은 범행 현장 주위에서 망을 보고 공범들을 이동시키는 감시와 운송 책, 공소 외 D 명 불상은 반도체 칩을 구입하는 구입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다음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 여성들을 상대로 고가의 반도체 칩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그 대가로 큰 이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속여 대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6. 7. 4. 12:3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금색으로 도금된 통신케이블 잭을 일본에서 생산한 고가의 반도체 칩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 일본산 반도체를 중간에서 중계하여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바로 2,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금색제품은 반도체 칩이 아닌, 저가의 일반 통신 케이블 잭으로 고가에 매매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공소 외 B과 함께 2016. 7. 12. 11:00 경 충주시 H에 있는 I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J에게 금색으로 도금된 통신케이블 잭을 일본에서 생산한 고가의 반도체 칩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 고가의 반도체 칩을 1억 8,000만원에 매입하여 옆 건물 (K 커피 전문점 )에 대기 중인 남자 (D 명 불상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