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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50019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리시 B 전 14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1995. 10. 25.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양주군 C 전 44평(이후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 환산 등의 절차를 거쳐 구리시 B 전 145㎡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95. 10.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1995. 10. 25. 접수 제60319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의 증조부 E은 경기도 양주군 F에 본적을 두고 있었는데 1927. 3. 4. 사망하여 장남 G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위 G은 1952. 9. 22. 사망하여 장남 H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으며, 위 H은 1953. 4. 10. 미혼인 채로 사망하여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차제 I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위 I이 1984. 2. 20.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 외 5인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구리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D과 원고의 증조부 E은 이름이 한자까지 동일한 점, ② 비록 토지조사부에 D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토지 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가 동일한 때에는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는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의 작성요령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증조부 E의 본적은 경기도 양주군 F로 이 사건 토지 소재지와 같은 리에 있는 점, ③ 경기도 양주군 J리에 원고의 증조부 E과 동명이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