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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노2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고도 또 다시 같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2차 피해는 없었던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위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 최상한의 벌금액수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