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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27 2014가단13842

수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5. 21. 오토바이(C)를 운전하던 중 경남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에 있는 북천면사무소 앞 길에서 피고 운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원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관하여 수리비 및 수리기간 중 렌트비 합계 2,700만 원가량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소장에서 수리비용 42,530,000원, 파손용품 구입비 264만 5,000원, 렌트비용 1,050만 원 합계 55,675,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제2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2,70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등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는 증거로 갑 제1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기재가 있으나, 그 기재내용은 원고 운전 오토바이가 가상의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내용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가 원고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로 원고 운전 오토바이의 수리비 등이 발생하였다는 증거로 갑 제2 내지 5, 8호증의 기재 및 영상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 원고 운전 오토바이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액이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원고가 운전하였다는 오토바이가 원고 소유가 아니라 D의 소유인 것으로 보여 교통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