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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9 2016나40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부(父)인 망 D가 소유하던 토지로서 망 D가 1974. 9. 25.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상속받았는데, E가 1974. 11. 9. 망 D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1974. 1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외 7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2) 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0. 7. 28. M 앞으로 1974. 1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1. 4. 7.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O, P, L 앞으로 1981. 4.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12. 21. 위 O의 1/3지분에 관하여 E 앞으로 2007.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2007. 12. 21. 위 L의 1/3지분에 관하여 E 앞으로 2007.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2008. 2. 18. 위 P의 1/3 지분에 관하여 R 앞으로 1996. 2.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2008. 2. 18. 위 R의 1/3지분에 관하여 E 앞으로 2008. 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4. 9.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으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또한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E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에서 다른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