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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9 2019누38917

학교폐쇄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미국 국적자로서 1999. 10. 15. 피고로부터 구 초중등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0조 제3항, 구 각종학교에관한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부칙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가 규정하는 외국인학교에 해당하는 C학교(C School, 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의 설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제3면 제12행, 제8면 제2행 중 각 “구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 16행 중 “D 주식회사(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를 “피고보조참가인(2016. 4. 22. 상호가 변경되기 전에는 D 주식회사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이하의 각 “소외 법인”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안의 제10행 중 “사용권할”을 “사용권한”으로, 제20행 중 “재삭생들의”를 “재학생들의”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줄과 제5면 제1행 중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를 “B에게”로,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참가인에게”를 “B에게”로, 각 “참가인은”을 “B는”으로, 각 “참가인이”를 “B가”로, 각 “참가인을”을 “B를”로, 각 “참가인으로부터”를 “B로부터”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 중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