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8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3:4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3길 41 반 포대로 편도 1 차로의 지하 차도를 반포 대교 방면에서 성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0 세) 이 운전하는 F 투스 카니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G( 여, 42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차량사진 및 사진 8매, 수사보고( 사고 발생 장소에 관한 조사) 및 사고 현장사진 4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의 경 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