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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3나48125

임대차보증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입주자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중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는데, 2009. 4.경 법무사인 피고 E에게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지원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전세권설정등기 업무 및 임대차계약 등의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제1심 공동피고 B는 피고 A의 아들, 제1심 공동피고 C은 B의 배우자이다

이하 ‘B, ’C'이라고만 한다

. 다. C은 피고 A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10. 12.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63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신흥동지점에서 피고 A의 명의로 은행거래신청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위 은행에 피고 A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통장을 발급받아 그 예금통장을 보관관리하였다. 라.

B, C, 제1심 공동피고 D 이하 이들을 'C 등'이라 한다

는 원고의 위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이용하여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45.85㎡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마. 이에 따라 D는 원고에게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고 원고는 그와 관련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피고 E에게 위임하였다.

피고 E은 2011. 3. 3. 중개업자인 피고 F의 사무실에서 피고 F를 중개인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7.부터 2013. 3.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 같은 날 원고가 피고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