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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54477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304.3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및 그 부지는 C의 소유였는데, C은 2015.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일반음식점) 304.38㎡(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함)를 임대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300만원, 임대기간 2015. 6. 22.부터 2020. 6. 21.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함). 나.

원고는 2020. 5. 21.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대금 25억원에 매수한 다음 2020. 7. 7.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C은 2020.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하였다.

[증거 : 갑 1, 2, 3, 9호증, 다툼 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20. 6. 21. 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합의로 갱신되었다는 주장 가) 피고 주장 2020. 4. 1. C의 대리인인 D과 피고의 대리인인 E 상임이사 사이에 ‘임대보증금 4,000만원, 월 차임 400만원으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2022. 6. 20.까지)’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임대차를 갱신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피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므로 원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따라서 피고에게 위 건물부분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4, 5, 6, 7, 8호증, 을 4, 5,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만료를 약 5개월 앞둔 2020. 2. 7.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