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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노17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고려한 피고인에 대한 유리 및 불리한 정상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가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