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843,360원 및 그중 39,104,170원에 대하여는 2016. 6. 4.부터,...
1. 피고 A,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C은 피고 A과 피고 B의 교사에 따라 2015. 8. 30. 주먹과 발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F에게 약 2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고는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F의 부 G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16. 6. 3. 합계 39,104,170원을, 2017. 3. 22. 5,739,19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한편 G은 2016. 9. 13. 원고에게 원고가 미성년자인 F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것을 승낙하였고,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승낙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44,843,360원(= 39,104,170원 5,739,190원) 및 그중 39,104,17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 날인 2016. 6. 4.부터, 나머지 5,739,19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 날인 2017. 3. 23.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A과 피고 B은 각 2018. 8. 30.까지, 피고 C은 2018. 12. 2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