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3 2018노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가 비가 오던 새벽시간에 발생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 인은 면허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가 10 주의 치료를 요하는 큰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