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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9.04 2014고단1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0. 00:55경 경북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을 때린다는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45세)에게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너는 뭔데.”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 주점 종업원 G, 불상의 행인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1:10경 경북 H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동료 경찰관 및 G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각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