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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6 2016고단32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2. 07:40 경 부천시 소사구 괴 안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원미구 안 곡로 248번 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0. 12. 08:15 경 부천시 원미구 안 곡로 248 동 곡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단속되어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E에게 “ 운전 면허증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줄 테니 조회 해보라. ”라고 말하고 친형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다음, 위 F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 ㆍ 서명하고, 이를 위 E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목록 3),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목록 6)

1. 사진( 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각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