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9재나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단32591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6.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이 법원 2011나15092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2. 1. 11. 전부 승소한 피고가 항소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다시 대법원 2012다18885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4. 26.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하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단32591호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확정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삼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재가단39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9. 19. 피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전부 승소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재심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피고가 이 법원 2012나20510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도 2013. 4. 5.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다시 대법원 2013다32604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7. 1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재가단39호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삼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재가단12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1. 14.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