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고, 2014.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4. 0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냉 천로 30번 길 삼양 프 라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진 희로 111 해군교육 사령부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는 없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