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및위자료
2016르561(본소) 이혼
2016르660(반소) 이혼 및 위자료
A
B
대구가정법원 2016. 4. 20. 선고 2015드단15513 판결
2016. 12. 8.
2017. 1. 26.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나.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4. 2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6. 8. 11.경 뒤늦게 위 사실을 알게 되어 2016. 8. 11.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다.
2. 본소와 반소 각 이혼 청구 및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2014. 11.경 베트남에서 만나 2014. 12. 15. 결혼식을 올리고 2015. 4. 20. 혼인신고를 마쳤다.
2) 피고는 2015. 9. 3.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 원고의 모, 원고와 원고의 전처 사이의 자녀 2명과 함께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3) 피고는 2015. 10. 23.경 가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로써 각 이혼을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본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2)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이유 없음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가 2015. 10. 23.경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모두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부사 이의 갈등을 신뢰와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 상태를 초래한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혼인생활 동안 원고의 모가 피고를 간섭하고 괴롭히는데도 이를 중재하기는커녕 원고 모의 입장만을 두둔하며 피고의 처지를 이해해주려 하지 않았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상국
판사전명환
판사이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