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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8구합157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4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2019. 9.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주택재개발정비사업(B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07. 11. 12. 대구광역시 고시 C 및 2016. 11. 8.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D, 2018. 3. 3.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E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25.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고만 한다) 1)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대구 남구 F 대 192㎡, G 대 7㎡, H 대 5㎡ 및 위 지상 주택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8. 8. 10. 3) 손실보상금: 합계 581,646,100원(토지 369,240,000원, 지장물 212,406,1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22.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고만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1. 22.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합계 594,491,300원(토지 378,481,200원, 지장물 216,010,100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액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정당한 손실보상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 외에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수용재결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 수용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71,571,180원, 지방소득세 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