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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152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가. 2012. 6. 23. 23:00경 전남 영광군 D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나. 2012. 7. 9. 16:00경 전남 함평군 E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다. 2012. 7. 28. 14:00경 전남 함평군 E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는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