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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3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4. 서울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97』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우나에서, 위 사우나에 손님으로 입장하여 215번 사물함을 배정받아 사용한 후 위 사물함 열쇠를 절취하여 나중에 사물함 속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0,000원 상당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15:2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D 사우나 215번 사물함에 소지품을 보관하고 목욕을 하는 틈을 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20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등 합계 1,9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02. 23. 16:50경부터 17:50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D 사우나 215번 사물함에 소지품을 보관하고 목욕을 하는 틈을 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500,000원, 시가 8,4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등 합계 9,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6. 15:55경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D’ 사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