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4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 19:30경 포천시 이동면에 있는 백운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