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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22 2016노54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5고단1328]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 24....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2015고단1328]의 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K가 수표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지, 피고인이 K의 돈을 절취하지 않았다.

나. 원심 판시 [2015고단853]의 죄 부분에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2015고단1328]의 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4. 17: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커피전문점 부근에서, 선수표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K에게 ‘선수표 박스가 승용차 트렁크에 있으니 승용차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여 주차해 놓은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 K가 선수표 매입대금으로 준비해 온 1억 5천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피고인의 차량에 잠시 두고 하차한 사이에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K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K가 수표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며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것이지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있고,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O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O, K가 위 "J“ 커피전문점에 모였을 당시 피고인이 K에게 수표 박스가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수표가 있는 곳에 K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K와 함께 차를 타러 간 것은 K가 AD에게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