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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31 2017가단511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8. 10. 피고로부터 서산시 C아파트 제102동 제103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기간 2015. 8. 24.부터 2017. 8.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원고가 위 임대차의 기간만료 1개월 전에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