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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62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8. 2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뒤쪽 피해자 E(남, 56세)이 운영하는 F편의점 앞에서 그 전에 자신의 일행차량을 그곳에 주차하여 두고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된다고 이를 따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피해자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② 목격자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③ 폭행피의사건 발생보고,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동영상CD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 및 G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의 진술 및 ② G의 진술에 관하여 E은 2014. 8. 28.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가해자를 “40대 전후의 남자로서 신장이 160~170cm이고, 호리한 편이며, 안경을 착용한 사람”이라고 특정하였고, 2014. 9. 12.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면서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더니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뒤로 팽개쳤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