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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5 2018고정9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03:10 경 고양 시 덕양구 B, 202호에 있는 집에서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 C( 여, 47세) 과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로 상호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우측 손을 힘껏 잡고 꺽어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 수지 근 위지 골 기저 부 골절 및 경추 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