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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2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복현동 상호 불상의 장소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읍내동 이브자리 앞 노상까지 약 13킬로미터의 거리에서 C K5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